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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 및 월급

by 미니타임 2017. 8. 27.

사회복무요원제도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병역의무의 한 형태입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의 등급 중 고졸 이하의 경우와 4급 보충역으로 병역 처분된 사람이 그 대상이며, 1~3급 중에서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이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사회서비스 업무와 행정지원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 대상

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으로는 본인선택재학생 입영원, 우선소집원, 선복무 등 4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선택의 경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재학생 입영원은 소집대상자로서 대학 재학(국외체재)입영연기 중인 사람의 경우 해당이 됩니다.


우선소집원의 경우 조기소집을 원하는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게 신청기회가 주어지며, 선복무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않고 복무를 먼저 시작한 다음, 복무를 하면서 군사훈련을 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 시기

본인선택의 경우 매년 12월에 정기모집이 있으며, 1월과 6월에 수시모집이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가 나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신청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메뉴에서 신청대상에 맞게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선택의 경우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1,2지망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나머지의 경우 소집 희망분기를 정해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결정됩니다.



본인선택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취소(잔여)공석 본인선택> 메뉴가 있는데 본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사이트취소(잔여) 공석 선착순 공고가 나왔을 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

월급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소집일로부터 3개월 까지는 이등병 (163,000원), 10개월까지는 일등병 (176,000원), 17개월까지는 상등병 (195,000원), 18개월 이후부터는 병장 (216,000원) 과 똑같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의 경우 현역병과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직무수행에 따른 교통비와 급식비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역병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교통비는 자신이 통근하는 거리에 따라서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책정한 금액에 출근일수를 곱하여 결정되며, 식비의 경우 한 끼에 6000원 씩 근무일수를 곱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