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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재검신청 빠르게 재검받는 방법

by 미니타임 2017. 8. 25.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보충역 대상자로서 결정이 되었지만,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재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재검신청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빠른 재검을 위해서는 직접 주소지의 병무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신청

인터넷으로 재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상단메뉴에 있는 병무민원포탈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병역판정검사 메뉴의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 화면 맨 아래에서 신청사유와 병역구분을 선택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재검신청은 입영일 기준 5일 전 까지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후 또는 병역판정검사 일정에 따라 검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문신청입영 하루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처분변경원서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의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시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바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

- 수술, 1개월 이상 입원, 6개월 이상 통원치료의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제출가능

- 질병 치유자의 경우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제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병무민원 상담소(1588-9090) 또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